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춘 부장판사)는 31일 하오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 운영위원 장준하(48)씨와 통한당 대통령후보였던 오재영(53)씨 등 2명에 대한 보석을 허가, 석방을 결정했다.
이로써 6·8국회의원선거에 옥중 출마했던 대중당 입후보자 서민호(64)씨 등 3명은 모두 출감했다.
재판부는 강·오 양씨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으며 보석금은 각각 10만원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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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춘 부장판사)는 31일 하오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 운영위원 장준하(48)씨와 통한당 대통령후보였던 오재영(53)씨 등 2명에 대한 보석을 허가, 석방을 결정했다.
이로써 6·8국회의원선거에 옥중 출마했던 대중당 입후보자 서민호(64)씨 등 3명은 모두 출감했다.
재판부는 강·오 양씨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으며 보석금은 각각 10만원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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