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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극「송아지」에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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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전】18일 상오10시 대전지법 구용환 판사는 반공법위반혐의로 입건된 단막극「송아지」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 김춘식(대전일보편집부장·일명 정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64년 11월 20일 밤8시부터 30분간에 걸쳐 대전방송국에서 방송한 단막극「송아지」의 두 주인공을 무산·유산계급으로 나누어 사회구조의 모순성을 지적, 반 국가단체를 고무 찬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날 구 판사는『작품내용이 도시의 전후과 여성과 농촌 소녀와의 송아지를 서로 가지려는 순수한 문예작품』이라고 판시,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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