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분당 등 18곳 투기지역 요건 해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경기도 안산시와 서울 성동.은평구 등 서울.수도권의 개발 예정지들이 '주택외 부동산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하순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택 외 부동산 투기지역'이란 토지.상가 등을 팔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리고, 양도세율도 최고 15%포인트 중과할 수 있는 곳으로 올해부터 시.군.구 단위로 분기마다 지정된다.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땅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3.3%)의 1.3배인 4.3%▶전국 땅값 상승률(2.33%)의 1.3배인 3%를 넘는 '주택 외 부동산 투기지역' 요건에 18곳이 포함됐다.

18곳은 ▶경기도 안산시(11.7%)▶서울 성동구(6.2%)▶성남시 분당구(5.8%)▶경기도 오산시(5.6%)▶서울 강남구(5.3%)▶경기도 부천시 오정구(5.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5%)▶서울 은평구(4.8%)▶경기도 성남시 수정구(4.8%)▶서울 송파구(4.8%)▶서초구(4.6%)▶성북구(4.5%)▶노원구(4.5%)▶동작구(4.5%)▶종로구(4.4%)▶광진구(4.4%)▶양천구(4.4%)▶강북구(4.4%) 등이다.

안산시는 고잔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 등에 힘입어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 성동.은평구는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 재료로 크게 올랐다. 오산시는 세교택지개발사업, 부천시 오정구는 여월택지개발사업, 고양시 덕양구는 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연기(2.3%)▶천안(2.2%)▶아산(2.1%)▶공주(1.8%)▶논산(0.4%) 등은 지난해 4분기에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요건을 갖추더라도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없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 실제 지정을 미룰 수도 있다"며 "그러나 뉴타운 건설 등 특별한 재료에 투기세력이 붙은 경우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년간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22.6%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구(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20.7%)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은 8.98% 올라 1991년 이래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신혜경 전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