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방을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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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지검은 신민당의 고발에 따라 김성은 국방부장관을 대통령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5일 검찰보고에 의하면 신민당은 『김성은 국방장관이 22일자 일간신문에 군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싣게 하여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 고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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