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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책 낙선되자 「민소」까지 벌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산】신민당은 12일 신민당 경기 제11지구당 조직책 공천에서 낙선됐던 이태구(48)씨를 제명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기 제11지구(고양·파주)에서 국회의원 출마 예정이었던 이씨는 지난 8일 유진오 신민당 대표위원을 상대로 제11지구당 조직책 황인원(현 국회의원)씨가 구 민중당에서 1년간의 당권 정지처분(67년 10월까지)을 받은 바 있어 조직책에 임명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 취소요구 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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