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신민당은 12일 신민당 경기 제11지구당 조직책 공천에서 낙선됐던 이태구(48)씨를 제명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기 제11지구(고양·파주)에서 국회의원 출마 예정이었던 이씨는 지난 8일 유진오 신민당 대표위원을 상대로 제11지구당 조직책 황인원(현 국회의원)씨가 구 민중당에서 1년간의 당권 정지처분(67년 10월까지)을 받은 바 있어 조직책에 임명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 취소요구 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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