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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격 건설 사유재산 침해 빈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의 「돌격건설」 때문에 시민의 사유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요즘 이를 시정해 달라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각종 건설공사로 철거하는 토지 및 건물보상금 지급에 있어 시가와 은행사정가격을 전혀 무시하고 있음 뿐 아니라 보상비 책정기준도 없어 은행사정가격의 1백%에서 50%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격차가 생기고 있다.
서울시가 「반도호텔」앞 도로 확장을 위해 철거한 최대용 변호사의 건물에는 은행사정가격인 평당 32만5천원을 1백% 모두 지급했는데도 현재 철거가 진행중인 중앙극장 앞 도로 확장공사에서는 은행감정가격이 50% 선까지 내려가고 있다. 그 예로 을지로 2가 65의 39호 유정숙 씨의 경우 사정가격은 평당 14만원인데 보상가격은 50%인 7만원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이 인근은 모두 같은 보상을 받았다.
유 씨의 경우는 은행감정가격이 재무부가 재산세부과를 위해 마련한 정부시가 기준액 21만원보다 낮은 것이었다.
시 당국자는 보상 때마다 5개 시중은행에 사정을 의뢰하지만 이는 참고로 할 뿐, 서울시청 국·과장 7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가격심의회」에서 「합의제」로 보상금을 정하기 때문에 권력이 있거나 흥정을 잘 하거나 또는 가처분신청으로 맞서면 조금 더 받게되고 당국의 회유에 넘어가면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시 당국자는 보상금지급은 「합의」로 흥정한다지만 당국의 제시하는 조건에 불응하면 보상금 일시불을 않겠다든가 토지수용령을 적용, 수용해버리겠다고 위협하여 당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더욱 중앙극장 앞 공사에서는 철거지역을 A지구 B지구 C지구로 나누었는데 보상기준은 A지구는 감정가격의 80% B는 70% C는 50%로 획일하여 공정치 못한데 서울시 보상관계 담당자는 A지구는 시가보다 싸게 감정됐기 때문에 보상 율을 높인 것이고 C지구는 비싸게 평가됐기 때문에 약간을 낮춘 것으로 안다고 말하여 결국 주먹구구식임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 약 2만 동을 철거했다.
▲한일은행 감정과 측의 말= 의뢰가 있으면 시가에 기준 공정하게 평가 회보 한다. 의뢰기관에서 그 가격을 참고정도로 하는 지 또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쪽 형편에 따르는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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