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고기, 한우로 속여 학교 납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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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학교에 납품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김모(44)씨 등 급식재료 납품업체 대표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의 초.중.고교에 젖소고기 3~225kg씩을 공급하면서 한우고기로 속여 2만4000~180만원씩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가짜 한우고기의 학교 급식 납품 규모는 594kg, 부당이득은 474만원이지만 한 업체가 20~30개 학교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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