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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설 조성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법무부는 전국 법원·검찰청·교도소·출입국 관리사무소·등기소 등의 건물을 연차적으로 개축하기 위해 법원·검찰 자체에서 징수되는 벌과금·몰수금 및 등기세의 일부를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법시설 조성법안을 마련, 16일 하오의 차관 회의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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