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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목 감독에 1년6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강용구 검사는 3일 하오 반공법 및 음화제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유현목 (41)씨에게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을 구형했다. 유현목씨는 65년 3월 「은막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논제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일 수 없고 다만 자유진영의 전초 기지로서의 입지적 조건 때문에 국시로 주장되고 있다.」고 강조, 반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유 피고인은 또 「춘몽」이라는 영화를 감독하면서 여배우의 나체를 보여 음화제조 혐의로도 기소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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