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없는 찜찜한 대리계약, 안전하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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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기자] 올해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A군. 학교 인근에서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신축 풀옵션에 맘에 쏙 드는 원룸을 찾았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계약을 하려고 중개업소에 갔는데 중개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본인과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해야 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소형 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여러 채씩 소유하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전ㆍ월세 계약 시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중개업소나 건물 관리인이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실제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할 경우 꼭 확인 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한 것)와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이란?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사항을 대신하도록 맡긴다는 뜻을 적은 문서
위임장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와 위임할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에 적힌 대리인의 신분을 대리인의 신분증을 통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ㆍ월세 계약을 대리하는 위임장일 경우 ‘전ㆍ월세 계약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꼭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월세를 지급하는 통장은 대리인이 아닌 실제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경우 위임장에 임대차보증금 또는 월세 수령에 대한 권한도 위임 받았는지 확인한 후 입금해야 합니다.

계약할 당시 집주인이 참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잔금 시에는 꼭 참석하도록 요구해 집주인에게 직접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명의 주택 임차 시, 참석 못한 소유자 인감과 위임장 확인

간혹 소유자가 2명 이상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러 명의 소유자 중 한 명이라도 계약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참여하지 못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갈 경우, 남편은 참석하지 못하고 부인만 나온 경우에도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상대리권'(일상적인 가사(家事)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란 제도가 있지만 거래금액이 큰 부동산 거래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부부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통해 위임권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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