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90억대 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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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일 공사를 따주겠다며 건설회사에서 90억원대의 로비 자금을 받아 한국수자원공사 등 발주처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W개발 이기흥(51)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에서 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 자금세탁을 한 뒤 수십억원을 공기업의 발주처 관계자들에게 살포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현대건설 등에서 47억원을 받아 로비한 혐의(제3자 뇌물죄)로 이달 초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W개발 자금 담당 직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D.T사 등 대기업과 하청업체 5~6곳이 공기업 임직원과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펼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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