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렬 전 서울경제사장 사법처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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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21 대주주 윤태식 (尹泰植) 씨의 정.관.언론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車東旻) 는 30일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김영렬 (金永烈) 씨와 이 회사 감사 김현규 (金鉉圭) 전의원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金전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패스21 주식을 S증권 등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편집간부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음을 일부 포착, 업무방해.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金전사장이 보유 주식 9만주 중 5만8천여주를 64억원에 매각하면서 판매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확인했다.

金전사장은 패스21이 시중은행으로부터 6억4천만원을 대출받은 과정에서 신용보금기금측에 보증을 서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金전의원은 2000년 4.13 총선 직전 尹씨로부터 1억원 미만의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의 성격, 이것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공무원 9명과 언론사 관계자 4명, 금융기관 종사자 4명 등 17명을 구속했으며, 불구속 입건한 10여명 중 5~6명을 다음주중 기소하면서 수사를 매듭짓기로 했다.

조강수 기자 <pinej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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