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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약관 시정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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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건강식품.노인용품을 산 뒤 할부금을 연속 두번 연체하더라도 연체 금액이 전체 물건값의 10%를 넘지 않으면 판매업자가 물건값을 한번에 다 내라고 할 수 없다.

또 소비자가 반품이 가능한 기간 중에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업자는 3일 내에 물건값을 되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건강식품.노인용품을 판매하는 14개 업체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이 같은 내용으로 고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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