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관훈동.경운동.견지동 일대 상가의 용도가 전통문화 업종 등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28일 전통문화 명소인 인사동이 난개발되거나 부적절한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만2천200㎡ 규모의 인사동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의 주변 구역에서 1층에는 고미술, 필방, 공예품, 생활한복, 표구점, 미술관 등 전통문화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1층 이외에는 고미술, 필방, 공예품, 생활한복, 전시장, 전통찻집, 서점, 한정식집, 전통공연장, 출판사, 서예학원, 다도학원실, 화실, 서당 등으로 제한된다.
간선가로 및 소가로 구역을 포함해 이미 개발된 구역 등도 공동주택,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위락시설 등이 허용되지 않고 전통문화 업종의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
대형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구역 320㎡ ▲한옥관리구역 240㎡ ▲간선가로구역 1천760㎡ 등 계획구역내 전 지역에 대해 평균 대지 규모의 2배로 정해진 최대개발규모를 설정했으며 건물높이도 구역별로 정했다.
인사동길과 태화관길의 경우 가로 연속성 유지와 건축선 후퇴 등으로 골목길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지경계에 건축지정선을 지정했다.
또 계획된 일부 도로의 건설계획을 취소, 주요 건축물과 골목길의 훼손을 막도록 했으며,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 구역은 업소당 옥외광고물을 1개로 제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