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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전통문화업종만 가능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관훈동.경운동.견지동 일대 상가의 용도가 전통문화 업종 등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28일 전통문화 명소인 인사동이 난개발되거나 부적절한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만2천200㎡ 규모의 인사동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의 주변 구역에서 1층에는 고미술, 필방, 공예품, 생활한복, 표구점, 미술관 등 전통문화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1층 이외에는 고미술, 필방, 공예품, 생활한복, 전시장, 전통찻집, 서점, 한정식집, 전통공연장, 출판사, 서예학원, 다도학원실, 화실, 서당 등으로 제한된다.

간선가로 및 소가로 구역을 포함해 이미 개발된 구역 등도 공동주택,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위락시설 등이 허용되지 않고 전통문화 업종의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

대형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구역 320㎡ ▲한옥관리구역 240㎡ ▲간선가로구역 1천760㎡ 등 계획구역내 전 지역에 대해 평균 대지 규모의 2배로 정해진 최대개발규모를 설정했으며 건물높이도 구역별로 정했다.

인사동길과 태화관길의 경우 가로 연속성 유지와 건축선 후퇴 등으로 골목길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지경계에 건축지정선을 지정했다.

또 계획된 일부 도로의 건설계획을 취소, 주요 건축물과 골목길의 훼손을 막도록 했으며,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 구역은 업소당 옥외광고물을 1개로 제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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