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회사 민영화안 30일 확정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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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발전회사민영화 기본계획안에 대한서면공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서면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본계획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면서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30일께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면공청회 결과에 따르면 먼저 2개사를 순차적으로 매각한다는 단계별 추진일정과 경영권 매각방식에 역점을 둔 민영화 방법, 외국인에 대한 지분 매각규모를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30%이내로 제한한 원칙 등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 민영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전력요금 결정과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국인 참여문제와 관련, `30% 제한' 원칙이 민영화 이후에도 계속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다는 의견과 국내 파트너와의 컨소시업 구성을 의무화하는 대신 인수업체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전력산업노동조합은 이번 서면공청회에 의견을 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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