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 재개 ‘안갯속’

조인스랜드

입력

[황정일기자] “정상화에는 동의하지만 코레일의 정상화 방안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개발 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의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사업이 중단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사업 재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코레일이 지난 15일 29개 민간 출자사를 불러 정상화 방안을 내놨지만 민간 출자사는 대체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간 출자사는 21일까지 코레일에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코레일은 출자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4월2일 내부 이사회에서 이 사업을 재개할지, 정리(파산)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상화 합의 진통 예상

그러나 한 건설 출자사 관계자는 “당연히 이 사업은 재개돼야 하고, 모든 민간 출자사가 이에 동의한다”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코레일의 정상화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이 관계자는 “자본금 4조원 증액이나 손배소 금지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다른 민간 출자사(재무적 투자자)는 “손배소 문제는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업이 잘못돼 출자금을 날릴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의견을 내고 세부 조건을 협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략적 출자사는 “코레일의 정상화안대로라면 코레일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며 “예컨대 쉽게는 사업이 손해를 보는 쪽으로 가더라도 이를 견제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SH공사는 공식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부분의 민간 출자사는 사업 재개에는 찬성하지만 세부 조건을 협의 하자는 ‘조건부 수용’ 의견을 낼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출자사의 요구 조건이 대부분 코레일이 15일 내놓은 정상화 방안의 핵심 내용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체로 ‘조건부 수용’ 의견

코레일은 지난 15일 민간 출자사에 기존에 맺었던 각종 협약을 전면 개정하고, 이사회를 재구성해 사업 방식을 코레일 위주로 변경하면 연말까지 용산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1조4000억원 규모의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등 모든 건설 출자사가 시공권(삼성물산 포함 전체의 20%)을 포기하고, 정상화 합의 이후 사업이 무산돼도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을 묻는 각종 소송을 제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민간 출자사가 제안을 받아들이면 코레일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사업 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에 2600억원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돌아오는 대출금 2조4000억원을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창영 사장은 이날 “사업이 재개되면 통합 개발 대상지인 서부이촌동 보상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출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토지환매권 발동 등을 통해 사업 청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