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무기 자진 신고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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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2월 한달간 총기류.실탄.화약.포탄.도검.석궁 등 각종 불법무기류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은 이 기간 중 경찰관서.행정관서.군부대 등에 전화.우편 신고 등을 할 경우 불법무기 소지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 소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 말했다.

강주안 기자 <joo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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