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일부 취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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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신문 윤리위원회는 지난7월15일자 마산일보에 실린「동심을 울린 폭력교사…눈 때려 절개수술까지』 제하 기사에 이의를 제기한 이일응 (경남 창원군 구산면) 씨 제소를 심의한끝에 기사 일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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