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미신청자도 빚 탕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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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국민행복기금’이 별도로 채무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연체자들의 채무도 선별해 일괄 매입하기로 했다. [중앙경제 3월 12일자 1면]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행복기금 연체채권 매입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채무자의 연체된 빚을 청산할 때 개별매입과 일괄정리 방식이 함께 추진된다. 개별매입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며, 일괄정리는 국민행복기금이 자체적인 분류를 통해 대상자를 정하고 이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행복기금이 자격을 갖춘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 지원받을 의사를 확인한 뒤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행복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금융 소외계층까지 구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별신청은 부채탕감 비율이 40~50%, 일괄정리는 30~50%로 설정돼 개별신청의 채무감면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활의지가 확실한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것이다. 고령층이나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특수채무자로 분류해 최대 70%까지 채무를 줄여줄 방침이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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