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대상 6개월이상 연체자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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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이 ‘지난해 8월 전에 연체가 시작된 채무조정 신청자’로 확정됐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가계 안정화 방안이다. 실질적인 수혜 대상자는 당초 예상보다 적어질 전망이다. <본지 3월 1일자 1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올해 2월 말 현재 금융회사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다. 지난해 8월 전에 연체가 시작된 경우로, 이후에 연체가 시작됐다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또 연체된 모든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상환 의지를 가지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무더기 일괄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현재는 상환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채무를 조정해 주면 적극적으로 남은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밝힌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예상하고 고의로 채무를 연체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채무조정 이후에도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채무탕감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 공약에서 밝힌 ‘320만 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논란 등으로 인해 해고·도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하고 있는 생계형 채무자를 1차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미”라며 “구체적인 지원 인원과 기금 규모 등은 최종 확정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행복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대상은 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물론 등록 대부업체 같은 비제도권 금융회사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채무의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의 재원으로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을 우선 투입하며, 차후 수요가 늘어날 경우 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의 정부 배당액을 추가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바꿔 주는 전환대출사업의 대상자는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을 낸 성실 상환자로 결정됐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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