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지도부 선출방식에 대해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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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기 1차대회(1중 전회)가 지난 10일 시작되었다. 전인대의 주요 인선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전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3차례에 걸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주요 인선은 서방의 민주선거와는 다른 전직 지도부와 당내 원로들을 중심으로 하는 절차위주로 선출된다. 전직 지도자와 당내에서 지명에 의해 ‘결정’ 되는 것으로, 주요인선 결정은 계획에 따라 확정된다. 주요 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다.

3월 14일 전인대상임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실장 임명, 국가주석, 부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위원회 주석 선출.

3월 15일 국무원총리 인선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위원 인선결정. 최고인민법원원장, 최고인민검찰청 검찰청장 결정.

3월 16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서부장, 각 위원 회장. 중국인민은행장, 감사원장, 비서실장의 인선결정.

지명

전인대상무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실장, 위원, 국가주석, 부주석, 중화인민공화국중앙군사위원회주석, 최고인민법원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검찰청장등을 전인대 의장단이 추천한다..

국가주석이 국무원총리를 추천하고 ,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부총리, 국무위원, 각부서부장, 각위원회주임, 중국인민은행행장, 감사원장, 비서실장을 추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상임위원회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상임위원회부주석, 위원인선역시 추천하게된다.

등액 및 차액

등액과 차액선거는 후보자와 선출자수에 따라 구분된다. 등액(等額)선거는 후보자수와 선출자수가 같은 선거이며, 차액(差額)선거는 후보자수가 선출자수보다 많은 선거이다. 전인대상임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실장, 국가주석, 부주석, 중화인민공화국중앙군사위원회주석, 최고인민법원원장, 최고인민검찰원검찰장 인선은 등액선거로 이루어진다. 반면 12기전인대상임위원회위원은 차액선거로 선출되며 차액비율이 적어도 8%가 되어야 한다. 선거 및 후보자 인선은 전체대표의 과반수의 득표를 하면 당선 된다.

전인대상임위원회위원 선출에 있어, 전체대표가 과반수 이상의표를 얻은 후보자가 입후보자 보다 많을 경우 득표가 많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득표수가 같아 당선자를 뽑을 수 없을 경우에는 재투표하여 득표가 많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만약 전체대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인원수가 이미 당선된 인원보다 작을 때, 부족한 인원은 보류하여 제13기 전인대1차 회의 이후에 별도로 선출한다.

홍두리 중국연구소 연구원 door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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