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도 사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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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두번에 걸쳐 실시한 탈세자진 신고내용이 부실함을 발견, 1차적으로 신고액이 1백만원이상되는 79개업체에 대해 신고의 성실성을 가려내기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당초 탈세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하면서 자진신고업체에는 가급적 사후조사을 하지않기로 공약했으나 총 13억4천만원을 신고한 1만5백65개업체의 종합조사결과 탈세액을 삭감신고한 업체가 속속 드러나 부득이 사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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