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에 「가중법」첫 적용|서울지검 메사돈 공급자 1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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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안법수 검사는 22일 상오 국제마약단 사건의 관련자인 이형주(38·서울하왕십리동890)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11조)을 적용, 징역10년을 구형했다. 이 법이 실시 공포된 뒤 서울지구에서 이법을 적용, 구형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피고인은 지난5월28일 마약주사액 17만「앰플」(시가53만원)을 만들 수 있는 합성마약「메사돈」1천4백50「그램」을 마약 제조업자 나승길에게 팔기 위해 운반하려다 들킨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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