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렬 주식매각으로 64억원벌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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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車東旻) 는 16일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김영렬 (金永烈) 씨가 자신과 가족 명의의 패스21 주식 9만여주 중 5만9천주를 팔아 64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매각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金씨가 서울경제 편집 간부를 통해 대형 증권사들에게 패스21 주식을 사도록 요청했다는 의혹 (본지 1월16일자 1, 3면) 과 관련, "필요하면 해당 간부와 증권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金씨의 범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음주 중 재소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패스21 주식 4만2천주를 H증권 등 기관투자가에, 1만7천주는 개인에게 팔아 64억원을 벌어들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중 초기 지분 투자금을 뺀 매각 차익이 6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金씨는 그러나 "기자와 부장에게 패스21 홍보성 기사를 쓰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 며 "2000년5월 H증권 임원에게 '패스21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겠느냐' 는 전화를 한 적은 있지만 압력은 넣은 일은 없다" 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패스21이 시중은행 한곳에 지문인식시스템을 납품한 것과 관련, 2000년 패스21 회장으로 영입된 이규성 (李揆成) 전 재경부장관을 서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검찰은 2000년11월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 당시 패스21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음이 확인된 한나라당 이상희 (李祥羲) 의원을 다음주 중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尹씨로부터 패스21 주식 2백주 미만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 10여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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