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입사자도 재형저축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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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사한 신입사원도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주요 은행에 ‘2012년 12월 기준으로 된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재형저축을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동안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가 있어야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2012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증빙서류를 마련할 수 없어서 재형저축에 가입할 길이 막혀 있었다. 재형저축은 비과세인 대신 근로자는 연소득 5000만원, 자영업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소속 기업에서 발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소득을 증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해 신입사원도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국세청은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도 사후에 철저히 가려 과세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액 연봉자이면서도 연중에 취직할 경우 연소득이 5000만원을 밑돌면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보험사도 다음 달부터 재형저축보험(재형보험)을 출시한다. 상당수 보험사는 당초 재형저축 출시에 부정적이었지만 예상보다 수요가 많자 방향을 틀었다.

삼성생명이 다음 달 초 출시할 예정이며 한화·교보생명도 다음 달 출시를 준비 중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도 조만간 상품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는 재형보험의 사업비(수수료)를 확 낮추는 한편 부과방식을 가입자가 부담이 덜 되는 쪽으로 바꿔 상품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현재 가입 10년 뒤 비과세혜택이 있는 장기저축성보험은 가입 후 7년간 연간 납입액의 10%가량을 미리 수수료로 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형저축 판매 첫날인 6일 16개 시중은행에 개설된 재형저축 계좌는 27만9180개로 총 198억원이 입금됐다.

김창규·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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