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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원 「질의」 문제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검 공안부 이종원 부장검사는 21일 민중당 소속 유창렬 의원이 지난 4일 국회본회의에서 특정 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대정부 질의 때 발언한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유의원의 발언내용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밝혀내라고 서울시경에 지시했다.
이 부장검사는 『국회 내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유의원에 대하여는 내사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유의원의 발언 내용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언내용의 참뜻을 알아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회속기록에 기재된 유의원의 발언내용은 『…나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논거지만 삼성재벌 내에 북한에서 밀봉교육을 받은자 까지도 상당한 유력한 자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까닭에 도저히 나의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정상적인 재벌 심리로 판단할 수 없는 무언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데 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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