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강증진협력약국 사업 강행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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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놓인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이 시행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구체적 사업 내용에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4일 “서울시는 여전히 시범사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도 사업 실시 한 달여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사업 내용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전의총은 건강증진협력약국 사업이 약사의 무면허 진료를 조장하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니냐고 공개질의를 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사업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나, 금연상담료 및 확대운영 등의 확정적인 사항은 없으며, 관계법을 위반해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과의 만남에서 "건강증진협력약국을 설립, 운영하더라도 진료기능을 최대한 배제해 의료계의 우려를 씻고, 오히려 주변 개원가로 환자를 안내하는 등 1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범 한 달을 앞두고, 아직까지 건강증진협력약국의 방향이나 수정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의총은 “금연‧자살예방 상담을 하려면 약사의 문진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진료기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약사들이 문진 등의 진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며,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비의료인인 약사가 건강증진협력약국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약사들의 불법을 조장하여 약사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이며, 서울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이 강행될 시 시범사업 약국에 대한 감시를 통해 불법성을 조사,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공무원들도 법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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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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