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국장·경제지 전기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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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8일 정보통신부 노모 국장과 모 경제지 전 기자 이모씨가 패스21 주식을 무상 또는 액면가에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패스21 감사 김현규 전 의원이 윤씨와 금품거래를 한 단서가 포착됨에 따라 이르면 9일 출석토록 이날 중 소환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노국장 등을 밤샘조사한 끝에 노국장이 전산관리소장으로 있던 99년 8월바이오빌딩 보안시스템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액면가(5천원)에 200주를 매입하고,전 경제지 기자 이씨는 2000년 1월부터 작년 1월 3차례에 걸쳐 1천800주를 무상 또는 액면가 등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윤씨가 자사 홍보효과를 위해 2억원 상당의 제품을 정통부 전산관리소에 무상 납품한데 이어 노국장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윤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돈의 성격, 기술시연회 등 패스21 행사에 정계 인사들의 참석을 주선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부인 등 명의로 패스21 주식 4만3천여주를 보유한 모 경제지 고위간부 K씨도 금주 중 소환, 주식취득 및 99년 12월 윤씨와 함께 남궁석(민주당 의원)당시 정통부 장관을 찾아가 기술인증을 요청한 정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부패방지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김성남 변호사가 패스21 고문 변호사를 맡는 조건으로 2천500주 이상의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 김 변호사를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정통부가 2000년 7월 국정원 경제단 직원인 `김전무' 앞으로 `패스21검토보고' 등의 문건을 보낸 것과 관련, 정통부 과장 1명을 전날 소환, 문건작성과 국정원에 팩스를 보낸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통부가 패스21의 기술인증 요청에 따라 장관 보고용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뒤 나중에 국정원 요청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서전달과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국정원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배경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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