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발생 주택 임대보증금.전세소득 과세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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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이나 전세소득에 대해서는 오는 5월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가 임대소득의 경우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종전의 7.5%에서 5.8%로 1.7%포인트 낮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지난해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서민생활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임대소득 가운데 임대보증금과 전세금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며 "특히 이를 2001년1월1일부터 발생하는소득분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부분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며 "하지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월세로 매달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저금리 기조를 감안해 작년말 국세청 고시를 개정,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기존의 7.5%에서5.8%로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고시된 간주 임대료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평균 등을 감안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간주 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란 상가의 월세 임대보증금이나 전세의 경우 전세 보증금의 이자소득분을 산출하기 위해 국세청이 시중금리를 감안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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