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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지휘권'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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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검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대한 통제.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무부 검찰국 일부 조직(2, 3과)을 폐지키로 했다.

대신 인수위는 법무부 법무실의 기능을 확대하고 학계.시민단체 인사 등에게 개방하는 등 법무부를 대수술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잠정 확정했다.

축소.폐지가 검토되는 검찰국 2, 3과는 형사 및 공안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등의 업무를 통해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비공개 채널을 통해 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언질을 주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관행이 계속돼 왔다"며 "검찰국의 수사지휘 부서를 폐지해 이같은 채널을 차단하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국을 축소하는 대신 법무실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는 2실(기획관리실.법무실).4국(검찰.교정.보호.출입국관리국)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중 검찰국 1과는 검찰인사를, 2.3과는 수사지휘 업무를, 4과는 국제형사관계 업무 등을 담당하며 '검찰의 꽃'으로 불려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무부(검찰1과)에서 행사해온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검찰 측의 요구에 대해선 "검찰 수사의 독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검찰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져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총장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기자ms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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