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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치고 제 몸에 칼질|식모 허위강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5일 상오 서울성북경찰서는 주인집 물건을 훔치고 면도칼로 자기 목과 팔을 찔러 강도 당했다고 속인 식모 최순자(17·가명)양을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최양은 계모의 학대로 집을 뛰쳐나와 임모(38·하월곡동)씨 집에 식모로 들어간 후 고생하고 있는 동생들과 함께 살 돈을 마련하려고 지난4일 하오5시쯤 주인 임씨가 없는 사이에 현금7만여원과 옷가지 등 시가8만6천원 어치를 훔친후 면도칼로 제목과 손을 찔러 피를 흘리며 복면괴한 3명에게 강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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