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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시지가 21.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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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세종시에 땅이 있는 사람은 오는 9월 크게 늘어난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세종시의 경우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공시지가를 지난해보다 21.54%나 올렸기 때문이다. 세종시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이 지역의 땅값 상승률(5.98%)보다 2.6배나 높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를 1년 전보다 2.7%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가 조사한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0.96%)을 웃도는 수준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땅주인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 인상률이 땅값 상승률을 웃돌게 된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정부청사 이전이 본격화된 세종시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울산시(9.11%)였다. 충북(4.25%)·전북(4.16%)·전남(4.08%)도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공시지가는 2.89% 올라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았으나 경기(1.49%)·인천(1.06%)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1%대에 그쳤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의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리퍼블릭’ 자리였다. 2005년 이후 9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이곳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7.7% 오른 3.3㎡당 2억3100만원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싼 땅은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소재 임야로 공시지가는 3.3㎡당 429원에 불과했다.

 독도의 공시지가는 관광 활성화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03.6%나 뛰어올랐다. 지난해 상승률(16.7%)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배를 댈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3.3㎡당 땅값이 148만5000원에 달했다.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이고 사유지가 없어 매매는 할 수 없다.

 본인이 소유한 땅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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