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서유기」에 죄과금 2백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서정각 부장검사는 23일 말썽났던 영화 「서유기」에 대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통고처분에 앞서 2백만원의 벌과금을 가납시켰다. 검찰은 신상옥씨가 현재 일본에 여행중이기 때문에 가납처분을 내렸으나 귀국하는대로 정식 통고처분을 낼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