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다음달 1일 불출석 땐 체포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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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연예인 지망생 A씨(23)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탤런트 박시후(35)씨에 대해 다음 달 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25일 통보했다. 경찰은 박씨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는 “박씨의 피의 사실이 실시간 중계되는 듯 언론에 보도돼 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서부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옮겨 달라”며 사건이송신청서를 서부서에 냈다. 하지만 서부서는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15일 고소당한 후 경찰의 출석 요구를 3차례 미루거나 거부해 왔다.

  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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