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취득세 감면 연장 확정 … 수백만원 이상 혜택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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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기자]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셋값 부담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김민서(41·서울 노원 거주) 씨는 최근 내집 마련 계획을 바꿨다. 그는 당초 올 가을쯤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긋지긋한‘전세살이’에서 벗어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집 장만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것이다.


취득세 감면은 미분양 주택 등을 구입할경우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말로 끝났던 취득세감면 혜택을 오는 6월까지 6개월 간 연장해주는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취득세감면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1월 1일 이후 이미 주택 거래를 끝냈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그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서민 입장에서는 큰 돈이라 이왕이면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집 장만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취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해 주기로 하면서 내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려는 주택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기간안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살이’에서 벗어나려는 무주택 세대주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위기다. 취득세 감면이 시행에 들어가면 가만히 앉아서 작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 전용 121㎡(분양가 6억9500만원)를 올해 6월까지 취득했다고 하자. 이 경우 분양 계약자는 695만원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7월 이후 취득할 경우 취득세로 1390만원을 내야 한다. 언제 취득하느냐에 따라 하루 새  약 700만원의 세금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분양가가 비쌀수록 세제 감면액은 늘어난다. 분양가 11억원짜리 서울 강남구 개포동 전용면적 128㎡ 주택형을 7월 1일 이후취득하면 모두 50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취득세 4400만원에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농특세 220만원, 지방교육세 440만원을 내야 한다. 만약 이 아파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취득하면 297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된다. 불과 며칠 새 웬만한 중형 승용차 한 대 값에 육박하는 2090만원이 세금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준공후 미분양 등 주택시장에서는 벌써 취득세 감면 연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를 지켜보던 실수요자들이 지난 6월 취득세 감면연장이 확정된 이후 계약에 나서는 분위기다.

서울 전농·답십리 뉴타운의 한 아파트분양 관계자는 “취득세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 잔금 납부를 미루며 입주를 망설이는 계약자가 많았는데 이제 안심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치솟는 전셋값에 불안을 느낀 무주택 세대주들의 계약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눈여겨 볼만한 완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는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가 꼽힌다. 오는 4월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는 각종 분양 혜택을 제공해 계약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 주변에 청량리균촉지구 개발, GTX 착공 등의 호재가 많아 미래가치도 풍부한 편이다.

분양문의 02-76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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