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후보자, 박지만씨와의 관계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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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생인 박지만씨와 정 후보자의 관계가 논란이 됐다. 야당은 정 후보자가 서울지검 3차장으로 재직한 1998년 3월 박씨가 3차장 산하에서 히로뽕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은 걸 물고 늘어졌다. 민주통합당 이춘석·전병헌 의원 등은 “박씨와 만난 적이 있느냐” “박씨를 개인적으로 아느냐”고 따졌다. 정 후보자는 “전혀 없다”고 응수했다.

 이 의원이 “당시 히로뽕으로 다섯 번째 기소된 박지만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는데 봐주려는 것 아니었냐”고 주장하자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마약부 담당은 3차장 산하로 대통령의 자제이자 박 당선인의 동생을 모른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주임검사였으면 모르겠지만 차장으로서…(모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엔 전 의원이 “전직 대통령의 아들에게 몇 차례 전과가 있어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최종 책임자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런데 정 후보자가 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재임 기간의 구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정 후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한 뒤 “제가 3차장으로 재직했던 기간은 97년 8월 27일부터 98년 3월 30일이고 박지만씨는 제가 떠나기 24일 전 구속기소돼 1심(98년 5월 8일)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됐다”며 “이후 항소심이 열렸는데 이때 벌금형으로 감형됐고 제가 있을 때는 구속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기소할 때 구형 자체를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 치료 감호를 구형한 게 맞다”며 “그렇다면 3차장 재직 시절에 구형이 이뤄진 것으로 3차장이 직접 담당하지 않아 모르겠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구형한 카드를 못 찾아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다”며 “제가 좀 찾아보고 해명을 드리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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