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목사, 체포 당시 뭐했나 봤더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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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21일 인터넷 동영상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조웅(77) 목사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목사는 최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된 동영상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의 배후에 고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가 있으며 박 당선인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500억원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조 목사의 인터뷰 동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20일 보수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조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곧바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 목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조 목사는 최근 박 당선인 비방 내용을 담은 동영상 인터뷰를 두 차례 내보냈으며, 사전 예고대로 이날 3차 폭로를 위해 서울시내 모처에서 한 인터넷TV와 생방송 인터뷰를 하던 중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사건이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추가 범행을 예고한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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