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파리바게뜨 ‘빵집 출점 자제’ 동반위 권고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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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출점 자제 권고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온 파리바게뜨가 입장을 바꿨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파리크라상 측은 “앞으로 국내에서는 동반위의 권고를 최대한 준수하고, 해외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 글로벌 제과제빵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의 모기업인 SPC그룹 총괄 조상호 대표가 이날 오전 동반위 유장희 위원장을 만난 직후다.

 파리크라상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제과제빵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동반위 유장희 위원장은 “파리크라상의 권고안 수용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동반위는 이달 5일 제과점·음식점업 등 14개 서비스 업종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 진출이나 확장 자제를 권고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빵집은 500m 거리 제한과 함께 전체 가맹점 수의 2% 안에서만 새로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파리크라상은 동반위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500m 거리 제한은 사실상 출점 금지와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동반위 결정 이후에도 동네빵집과의 갈등은 계속됐다.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제과협회에 대한 민사소송을 냈고, 이어 제과협회가 이달13일 “본사가 비대위를 부추기고 있다”며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기도 했다.

 이날 제과협회 김서중 회장은 “파리바게뜨의 동반위 권고 수용은 당연한 것”이라며 “제과협회를 상대로 한 비대위의 소 취하 등 다른 진전이 있기 전까지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강성모 위원장은 “제과협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파리바게뜨 본사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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