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 청구기록 안남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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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물 처방이 없는 정신과 상담은 정신과질환 청구코드가 아닌 일반상담코드로 청구할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신과전문의는 위 외래상담의 경우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변경안은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하여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이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정신건강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비율이 각각 39.2%, 호주 34.9%에 달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위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약물 처방 없는 초진 상담에 무조건 Z코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과 같이 F코드에 의한 청구 역시 가능하다. 약물 처방이 없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 명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질환명이 진료기록부나 건강보험 청구시에 기재될 수 있다. 또 상담 소견이나 부진단명에는 특정 정신질환명이 언급될 수 있으며 이는 정신과전문의 의료적 판단에 따른 재량영역으로 분명히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금년 상반기내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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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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