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부녀자 성폭행 후 같이 담배를…헉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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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방범 창살을 뜯어내고 침입해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 주거침입미수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모(42·회사원)씨에게 징역 10년,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오전 2시~오전 5시 사이 외출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민씨는 2010년 8월 울산 북구의 한 주택 방충망을 뜯어내고 거실로 침입해 당시 16살이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지난해 7월에도 경남 양산시의 한 40대여성 B씨의 집에 방범 창살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해 강간했다.

민씨는 당시 B씨를 성폭행한 뒤 같이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음날에는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와 전날 받은 휴대전화 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방범 창살 수리비까지 지급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민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 이야기만 나눴을 뿐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통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씨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가능성이 크고, 왜곡된 성 관념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너무도 대담하고 위험성이 큰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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