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정 위헌 여부 대법원서 결정할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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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무부는 25일 국회 최영두(공화) 의원이 1950년의 대전협정이 무효가 아닌 가 하는 질문서에 회답하는 가운데 당시가 ①6·25 사변이라는 초국가 비상시에서 국회소집이 불가능했고 ②국회의 비준 동의권은 대통령의 비준 행위 이전에 행사되어야 하므로 사후 승인이란 없다는 공식 견해를 밝히고 법 해석의 최종결정권은 대법원에 있으므로 비록 위헌이라는 심증이 가더라도 정부가 단독으로 무효선언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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