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축 목표와 강제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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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66년도 국민저축 목표를 당초 2백억 원에서 배가하여 4백 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고 그 구체적 방안을 각 급 기관에 시달했다. 그 방안의 내용을 보면 표면상 자발적 저축이라 했으나 기실에 있어서는 강제성을 띤 것이라 한다. 한 예를 들면 3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봉급의 10% 이상, 4급 이하에게는 5% 이상을 강제적으로 저축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상 특히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소득」은 어떠한 이유에서나 「공제」될 수 없고 전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또 민법 정신에 비추어 아도 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 「소득」의 관리·처분권은 소득자의 동의없이는 제재를 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 어찌하여 정부 당국(재무부)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그와 같은 간섭 내지는 불이익을 함부로 부과하려고 하는 것인지?
더구나 박봉에 허덕이는 하급 공무원은 그 소득의 전부를 생활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연차계획으로 현 봉급 수준을 백% 인상할 예정이라 하는데, 10% 이상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저축하라고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
이상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려면 먼저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이 정책의 합법성을 갖추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해야하지 않는가.
현재로서는 재무부의 국민저축 배가안은 하나의 불법적인 행정시책에 불과한 것이다. <서울 성동·박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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