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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부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가칭 민사당창당발기위원회위원장 서민호 (63) 피고인에대한 반공법위반사건의첫공판이 19일상오 서울형사지법 선남식판사심리, 서울지검공안부 이종원부장검사·강용구·박종현검사관여로 열렸다.
7호법정에서 열린 이날첫공판에서 서피고인은 『민사당창당준 비대회에서 남북한 서신교환, 언론인·체육인의 상호교류등을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으로 주장한것은 사실이지만 북괴의책동을 찬양하거나 고무하기위해 주장한것이 아니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공판정에는 진형하·이병린씨등10여명의 변호인단과 서울지검공안부 3명의 검사가 대결, 피고인심문방법이부당하다고 맞서는등입씨름을 벌여분위기를긴장케했다.
방청석에는 정일형·김철안·조한백·전성천씨등 옛정치인들의 얼굴이 엿보였으며 흰모시바지저고리를입은 서피고인은 말끔히 머리를 빗어넘겼으나 얼굴이수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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