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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내달 국회서 53개 법안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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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열린우리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53개 법안의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 당직자 월례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민생.복지 및 반부패 투명사회 관련 법안 처리 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쟁점 법안만 다루면 성과가 안 나오고 국회가 계속 정쟁화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며 "주요 법안, 큰 쟁점이 없고 처리가 용이한 법안, 시급한 법안 등의 기준을 잘 배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53개 법안을 우선 처리, 처리 가능, 처리 노력, 처리 요망, 처리 불투명 등으로 나눠 단계별 대응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비공개 전략 문건에 따르면 우선 처리 법안에는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민사절차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의 환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법 개정안(자금세탁의 규제 범위에 뇌물공여, 횡령.배임죄 등 추가)▶변호사법 개정안(판.검사 퇴직 후 변호사 개업 때 2년간 최종 근무지 관할 형사사건 수임 금지) 등이 포함됐다.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고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도입)과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북한주민접촉 신고제) 등은 4월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등은 처리에 노력해야 할 법안으로 한 단계 낮게 분류됐다.

문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은 '처리 요망' 법안으로, 옴부즈맨 설치법과 학교 급식법 개정안 등은 53개 법안에는 포함됐지만 처리가 불투명한 법안으로 규정했다.

문건은 이른바 3대 입법 중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구체적 유형 분류 없이 '개혁 법안'으로만 명기했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처리 요망으로 분류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개혁 입법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법안 처리에만 매달리지는 않겠다는 의미"라며 "다만 과거사법은 반드시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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