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진식 의원, 금품수수 혐의 1심서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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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대웅)는 8일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67)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윤 의원의 아파트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당시 가구 등이 별로 없었던 내부 모습에 대한 묘사가 실제 상황과 비교적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진술이 일관되고 유 회장이 금품을 제공할 만한 동기가 충분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믿을 만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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