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자금' 윤진식 의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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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윤진식(67)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고 8일 뉴시스 등이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8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3·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유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날짜와 시간에 충주시청에서 출마인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알리바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윤 의원의 주거지를 묘사한 유 회장의 진술과 당시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보면 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 의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돈을 받은 것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받은 돈이 적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충북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산업자원부 장관, 재정경제부 차관, 관세청장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2008년 제18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했다가 2010년 7·28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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