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백 명 이상의 기업체 「산재보상보험」들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노동청은 14일 명년도부터 산재보상보험의 매상범위를 넓혀 1백 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있는 기업주는 모두 이에 가입토록 방침을 결정하고 토목건설「붐」을 이루고 있는 우실정에 맞춰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토목건설부문도 이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
현행 산재보험은 1백명 이상의 종업원을 쓰는 기업체만 가입하게 되어있어 국에서 5백7개 기업체 21만 명의 근로자가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1백 명으로 범위가 넓어지면 9백20개 업체,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청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책의 하나로 근로기준법 상 16인 이상을 쓰고있는 업체까지 혜택을 받도록 점차 대상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