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의약품 1원 낙찰 법적 쟁점 정리 안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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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가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의약품 1원 낙찰'로특정 기업이나 업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도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제약협회에서 의약품을 1원 등 초저가로 낙찰받은 의약품 도매업체와 이를 공급하는 제약사에 대해 회원 제명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한 의결에 대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보고 제약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제약협회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의약품 1원 낙찰이 제약기업-의약품 도매업체-국공립병원의 거래행위를 정당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제약협회의 제재조치가) 의약품 초저가 낙찰을 둘러싼 약사법·공정거래법 쟁점을 정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국회에서 의약품 1원 낙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한 만큼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입찰에도 '적격심사제'를 조기 도입해 왜곡된 의약품 입찰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제약협회에서 진행된 132차 비상경제대책회에서 복지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하는 불합리한 의약품 입찰관행을 개선해 국민 편익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제약협회는 이번 공정위 심사 결정을 계기로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을 준수하면서 불공정 거래 관행과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의약품 1원 낙찰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저가낙찰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신고활동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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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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