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 집창촌 화재 때 중상입은 여성은 정신장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지난 27일 서울 성북구의 집창촌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에서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성매매 여성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불이 나기 전날 이 여성이 성매매 업소에 감금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화재에서 중상을 입은 송모(29.여)씨의 가족은 29일 송씨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라고 주장했다. 송씨의 주소지 동사무소에서도 그가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음이 확인됐다.

송씨가 일했던 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5월 스스로 그곳을 찾아와 불이 난 날까지 성매매를 해왔다. 이 관계자는 "말과 행동이 어딘가 좀 이상해 다른 여성들과 좀처럼 어울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화재 전날인 26일 밤 "송씨가 감금돼 성매매를 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신고가 112로 접수돼 업주 고모(47.여.구속)씨와 송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지만 송씨를 곧바로 돌려보냈다.

수사를 했던 서울 종암경찰서 관계자는 "송씨가 감금된 적이 없다고 진술해 돌려보낸 것"이라며 "의사 표현이 서툴렀지만 정신지체 장애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송씨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경찰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기묵 서울경찰청장은 "감찰을 통해 해당 경찰관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겠으며, 서울경찰청 형사과 직원을 보내 사건을 원점부터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경찰관의 직무유기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주희.임장혁.백일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