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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씨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가칭 민사당창당준비위 대표 서민호(63·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의 57)씨 등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부 이종원 부장검사는 11일 상오 서씨에게 반공법 4조 1항(북괴활동 찬양시무)과 형법37조(경합범)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공소장요지는 3면에)
검찰은 그밖에 서씨와 함께 입건되었던 민사당 임시대변인 이필선(32) 동당창당준비위원 윤병한(49) 김하환(61) 김윤식(53) 박종면(60) 여현택(43)씨등 6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나 서씨가 형사책임을 지기 때문에 모두 불기소 처분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기소장에 의하면 서민호씨는 ①월남파병에 관해 『일개정파의 정권유지와 내외상인의 자본축적수단으로 젊은 고귀한 피를 헐값으로 팔아 넘기려하고 있다』는 등 요지의 유인물을 배포했고 ②창당발기취지문을 통해 남북한의 서신 언론인 체육인 친척 등을 교류하자고 내세웠고 ③집권하면 김일성과 통일문제를 직접 담판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북괴활동을 찬게 동조했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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